제12조(교외체험학습)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30% 이내(57일 이내)의 범위에서 “가정학습”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신설 2021.9.1.) ④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은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·견학활동, 체험활동으로 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시 가정학습을 포함한다. | ③항 삭제 ④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은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·견학활동,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. |
제30조(학칙개정 절차)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학칙개정 절차과정을 밟는다. ① 학칙 개정안 발의 ② 학칙 개정위원회 심의 ③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및 심의 승인 ④ 개정된 학칙 발효 |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. ② 학칙 개정안은 학교장, 교사회, 전교어린이회, 학부모회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,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.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전교어린이회, 설문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한다. 1.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.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. 학칙개정절차 ④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, 주요내용,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, 소식지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⑤ 학생, 교직원,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⑥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공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정보공시에 공고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통지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