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변경 내용
제28조(각종위원회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두고 조직과 하는 일에 대한 규정을 별도 세칙으로 둔다. 단, 교육부 또는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.
① 교육과정위원회(--------)
②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위원회(--------)
③ 학업성적관리위원회(--------)
④ 학생복지위원회(--------)
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성희롱 및 성폭력심의에 관한 사항, 학교폭력의 예 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)
⑥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(--------)
⑦인사관리위원회(--------)
⑧ 학교운영위원회(--------)
⑨ 학교소체육위원회(--------)
⑩ 학교급식소위원회(--------)
⑪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(--------)
⑫ 학교교권보호위원회(--------)
⑬ 학칙개정위원회(--------)
제29조(각종규정) 규정은 다음과 같이 두고 별도 세칙으로 시행한다. 단, 교과부 또는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.
① 복무규정 ② 교내인사자문관리규정
③ 학교장행정권한 위임전결규정 ④ 보결수업처리규정
⑤ 출결관련처리규정 ⑥ 학생자치(회)규정
⑦ 학생시상규정 ⑧ 학생생활 규정
⑨ 성희롱 및 성폭력 심의 규정 ⑩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규정
⑪ 교원 근무평정 규정
⑫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기여 승진가산점 부여 규정
⑬ 학생선도규정(2021.03.01.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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