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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산초등학교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(2024.9..20.)
작성자 진영훈 등록일 2025.10.17

근거: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(시행 2024.3.28. 법률 제 19735, 2023. 9. 27., 일부개정) 제18조 제2항


<주요내용>

-덕산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
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 ( 약칭: 교원지위법 )

[시행 2024. 3. 28.] [법률 제19735, 2023. 9. 27., 일부개정]

18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)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(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9. 27.>

 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
 2. 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

 3. 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

 4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
 5.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 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9. 27.>

 [본조신설 2019. 4. 16.]

 [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<2023. 9. 27.>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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