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산초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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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기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 덕산초 등록일 2025.03.06

1. 자격

 학부모위원우리 학교 학부모로서 국가공무원법」 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(다른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)

 -교원위원: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,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 

 2장소덕산초등학교 행정실

 3기간: 2025. 3. 7. ~ 3. 14.까지(08:40~16:40)

4구비서류(행정실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)

 입후보자 등록서 1(사진 1),

 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 1.

 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 1.

 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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