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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격 - 학부모위원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(다른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) -교원위원: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,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2. 장소: 덕산초등학교 행정실 3. 기간: 2025. 3. 7. ~ 3. 14.까지(08:40~16:40) 4. 구비서류(행정실비치, 학교홈페이지 탑재) - 입후보자 등록서 1통(사진 1매), - 개인정보 수집?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. -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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