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산초등학교

덕산초등학교

전체 메뉴

덕산초등학교

게시 설정 기간
상세보기
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(안) 공고
작성자 덕산초 등록일 2025.01.24

덕산초등학교 공고 제2025-2


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() 공고


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5131 


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


1. 개정이유

 ?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(2025.1.31.개정)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 기타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운영위원회의 활

 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
2. 주요내용

 3(임 기) 2차 연임 개정

 8(선출관리위원회) 통합 운영 개정

3. 의견제출

 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()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

 는 단체는 2025. 2. 5.(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덕산초

 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

 바랍니다.

 .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 여부와 그 사유) 및 기타 참고사항  

 의견내용 기재

 . 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

 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

 . 의견 제출처

 1) 주소 :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대포로 15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

 2) 전화번호 : 055-973-9210(팩스 055-972-9069)

 3) E-mail : duksan9210@korea.kr


4. 구조문대비표 : 붙임


5. 개정규정안 : 붙임

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