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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산초등학교 공고 제2025-2호
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(안) 공고
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월 31일
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
1. 개정이유 ?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」(2025.1.31.개정)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 ? 기타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운영위원회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 ? 제3조(임 기) 2차 연임 개정 ? 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 통합 운영 개정 3. 의견제출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(안)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 는 단체는 2025. 2. 5.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덕산초 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사유)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 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 다. 의견 제출처 1) 주소 :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대포로 15 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2) 전화번호 : 055-973-9210(팩스 055-972-9069) 3) E-mail : duksan9210@korea.kr
4. 신?구조문대비표 : 붙임
5. 개정규정안 : 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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