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산초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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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산초등학교

졸업생마당

졸업생마당동창회회칙

동창회회칙

제1장 총칙

제 1 조
본 회는 덕산초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.
제 2 조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반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
본 회의 사무소는 덕산초등학교에 둔다.
제 4 조
본 회의 회칙을 변경할 시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.

제 2 장 회원의 자격

제 5 조
다음 해당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.
(1) 덕산초등학교 졸업자
(2) 본교의 3년 이상 수료자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둔 자는 1학년에 입학한 시점부터 간주한다.
제 6 조
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,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사 업

제 7 조
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(1) 본 회의 명부 및 회칙 발간
(2) 본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재반 사업
(3) 본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 4 장 임 원

제 8 조
본 회의 임원수와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(1) 회장 1명, 부회장 5명, 사무국장 1명, 간사 1명, 고문 약간명, 감사 3명
(이사 각기별 1명), 대의원 각기별 2명(이사포함, 당년직 : 현직교장)
(2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회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를 대표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- 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관장하기 위한 사무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.
- 사무국장, 간사, 감사 등은 타 회의 업무에 준하여 결정한다.
제 9 조
본 회의 임원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10조
본 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장 임원회

제 11 조
임원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사항을 결의한다.
(1) 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일
(2) 임시, 긴급을 요하는 사항
제 12 조
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제 13 조
임원회의 정족수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으로 가결한다.

제 6 장 총 회

제 14 조
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대의원 참석인원으로 가결한다.
제 15 조
정기총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.
(1) 회 업무 보고
(2) 임원의 선임
(3) 예산안의 의결 및 결산 승인
(4) 회칙변경
(5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6 조
본 회의 예산 결산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대의원 총회의 심의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.
제 17 조
본 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제 18 조
본 회의 회계 수입 지출은 정기총회에서 결산하고 따로 정하는 임시회에서 정리할 수 있다.
제 19 조
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에서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 1 조
기별 동창회를 조직할 수 있고 그 운영은 총회 운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.
제 2 조
본교 졸업생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동시에 회비와 책임을완수해야 한다.
제 3 조
기타 모든 것은 타 관례에 따른다.
제 4 조
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